오는 30일부터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비자의입원·입소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30일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총 276명의 위원 위촉을 완료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시설 대상 권역별 간담회 및 실무자 대상 시스템 교육을 실시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2주내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비자의입원‧입소가 가능한 추가진단의사제도가 도입된 지 1년만에 비자의입원률이 37.1%로, 지난 2016년 12월31일 기준 61.6%와 비교해 2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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