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캡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이 공표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이종명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개의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게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절반이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량 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를 추가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민간 위원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장애인기업 제품에 물품‧용역 및 공사를 포함하도록 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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