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의 경우에 한정돼 있던 장애연금 조기지급이 폐, 심장, 간 이식으로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만 한정해 장애연금 조기지급을 인정했으나 폐, 심장, 간을 이식 받은 경우까지 가능하게 됐다. 장기이식 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 일에만 지급하던 기간도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일로 줄어든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 동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를 제출해도 국민연금법상 장애심사를 위해서 같은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 했고, 진단서 발급 비용도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 100% 강직되어야 3급(경추부와 요추부가 완전 강직될 경우) 또는 4급(경추부 또는 요추부가 완전 강직될 경우)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90%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3, 4급을 인정받아 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의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장애판정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장애연금이 추가 지급되어 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 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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