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3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 게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들이 변경·개선된다.

이 중 장애인과 관련 된 정보를 포함, 실질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단, 보건복지부의 변경 제도들은 이미 소개된 바 있어 제외한다.

달라지는 제도 중 알고 있으면 가계에 도움이 되는 주요제도에 대해 정리해본다.

▲청각·언어장애인 위한 '107 손말이음' 개통=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2013년 1월부터 '107손말이음'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종류(음성, 영상, SMS)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107' 단일화된 번호로 이용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법무부는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2013년 7월부터 양성한다. 양성된 진술조력인은 2014년 1월부터 조력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지원 확대=지난 10월 25일부터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의사의 처방만으로도 금액의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된다. 이중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입소기간이 최대 2년이었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2013년부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기업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의 격차를 부담금 산정에 잘 반영하도록 부담기초액 산정기준이 세분화된다.

2013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3/4 이상 인원에 대해서 1인당 월 626,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1/2이상~3/4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 1/4룰 가산해 월 78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고용 인원의 1/2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1/2을 가산해 월 93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인 월 1,015,740원을 부담해야 하며, 대상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99명을 고용한 사업주까지 확대된다.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2013년부터 장애대학생에게 취업전 기업에서의 직무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를 실시한다.

재학·휴학중인 대학생들이 1~2개월간 사업체,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도록 지원하며,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참여 중소기업(상시 50명 이상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정부, 공공기관 등)에게는 기업 연수지원금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학교(급) 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2013년부터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이 희망일터나 적성등을 파악해 직업현장으로 원활히 진입하도록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를 실시한다.

특수학교(급) 3학년생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을 받도록 지원한다.

연수생에게는 1일 1만 2천원, 사업체보조금으로는 1인당 1일 1만 7650원이 훈련수당으로 지원된다.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201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개 지사에서 시범운영 된 워크투게더 센터를 2013년부터 전국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학교·학급·전공과 및 일반학급(통합반)에 재학 중인 고등부 장애학생(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 직업능력평가,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규모 차등화=장애인 표준사업자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12년 11월 말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 이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100만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으로 규모에 따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300명 미만일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5명,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20명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강화=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록 사실등을 확인해 병역면제처분을 한 뒤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징병검사 연령인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을 한다.

▲법정 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2013년 1월 1일부터 상시 4인 인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례 규정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됐다.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해 서민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제 지원을 시행한다.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50%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했다.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일몰 기한을 2015년 말(당초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완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신용카드 남발·남용 등 제반 문제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했다.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만20세 이상, 13.7월부터 19세 이상)에 한해 신용카드가 신규 발급된다.

다만, 저신용자(개인신용 7등급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월 소득-월 채무상환금)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기반 겸용카드(체크·소액신용)의 경우 최고 30만원끼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카드가 발급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화=지난 21일부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려 시행한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현행 4%),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현행 연 5.2%)의 대출금리를 각각 0.5%p 내외 인화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상정 시,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제도개선에 따라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해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해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립중앙청소년딤센터 운영=정서·행동장애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2013년 12월 17일부터 운영된다.

이용대상은 인터넷개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확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겪고있는 9~18세 청소년이다.

입교하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 Wee센터, Wee클래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2013년 1월 1일부터 월 7만원(기존 5만원)인상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되고, 성범죄 형량이 강화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2013년 하반기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현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피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지원하고 있었다.

2013년 6월부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 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자 전체로 확대된다.

▲5세 누리과정 만 3세 부터=2013년 3월부터 만3~4세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이 전면 확대 시행된다.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도 만 3~5세 모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에 확대돼, 월 22만원을 받게된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절차 변경=학교에서 처리하던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2013년 2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료 납무액을 활용했으나, 2013년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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