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가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가정이다.

출산장애인 가정 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해 지급된다.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3자녀 이상)에는 그 차액이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 장애인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시청 노인장애인과(031-8075-3282~6)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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