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실장. ⓒ에이블뉴스

진정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장애인방송 제작·편성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안(이하 고시안)’ 내용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14일 방송사의 장애인 방송 편성을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안에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고시안을 마련, 연말까지 공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 기관인 복지부에 고시안 내용에 따른 의견 조회를 해왔다. 방통위는 고시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를 통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실장은 30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방송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장애인 시청서비스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또한 "지금은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DMB사업자들의 상황이 썩 좋진 않다. 그래도 DMB는 전기가 끊기는 등의 재난상황이나 비상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안이 된다"며 "하지만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에 DMB를 제외시킨다면 비상시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장애인은 간과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가 마련하고 있는 고시안 제5조(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에서는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필수지정사업자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되도록 했다.

특히 김 실장은 "수화통역이나 화면해설에 대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를 규정한 나라가 별로 없음에도 수화통역은 5%, 화면해설은 10%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장애인 의견이 아닌 방송사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수화통역 화면이 차지하는 부분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권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설정한 사람만 수화통역을 볼 수 있게끔 폐쇄형태로 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하면 문제없다"며 "여러 기술적인 측면들을 고려해 편성비율 목표치를 수정하고,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스마트TV와 같은 주문형 비디오에 대해서도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일반TV는 화면만 켰다, 껐다 하고 채널만 돌리면 되지만 인터넷과 결합한 IPTV는 화면이 켜진다고 해도 메뉴를 다시 찾아야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그런데 고시안에는 전자프로그램가이드 내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등의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시각 등)장애인들은 콘텐츠 목록이나 프로그램 편성표를 인지할 수 없어 방송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방통위는 장애인이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이원화된 장애인의 정보통신 정책을 일원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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