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추가 본인부담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과 장애인단체 대표 등이 '장애인활동지원 희망약속 서명식'에서 대화 도중 웃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추가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추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4천여명 더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서울 지역 장애인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자 박원순 시장의 장애인공약 중 하나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고지원(최대 180시간 가량) 외 시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2만원~6만원)을 받기로 했던 방안을 철회한다. 또한 이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기존 7,538명보다 4,382명 많은 11,920명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지난 8월부터 신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1,714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개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1급 장애인에 한정됐던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지적·자폐성장애 등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2급 장애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협의해 바우처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상자 신청을 접수 받기로 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40시간~60시간의 바우처를 사용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2급 장애인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의 인정점수(인정조사표)가 장애1급 상당 이상이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및 시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자부담 면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망복지 실현을 확대하겠다”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서울’, ‘장애인 자립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3일 오전 11시 장애인단체, 학계·전문가·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 희망약속 서명식’을 갖고, 새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인부담금 폐지 관련 서명을 진행했다.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추가 본인부담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원순 시장이 본인부담금 폐자 관련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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