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는 21일 오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방안 연구’ 공청회를 갖고, 성인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에이블뉴스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윤종혁 씨. 윤씨는 TV를 즐겨보지만 발달장애인 특성상 영어자막이 나오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사과의 영어 단어인 ‘apple(애플)’이 나오면 스펠링은 알지만, 뜻이 ‘사과’인지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윤씨는 “영어자막이 나와도 영어의 뜻을 잘 모르겠다. 영어 단어 밑에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발달장애인들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리모콘 조작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도 많이 있다. 음성으로 채널을 돌리는 식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망했다.

발달장애인 교육인형극단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한은지 씨도 “TV를 즐겨 보는데, 드라마는 많이 보지만 뉴스는 어려워서 안 본다”며 “뉴스에 이해하기 쉽게 자막을 넣어주면 발달장애인들이 방송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성인발달장애인 대부분이 TV를 즐겨 보지만 10명 중 8명은 방송 용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성인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는 21일 오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방안 연구’ 공청회를 갖고, 성인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경민대 남영진(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성인발달장애인의 방송 이용 실태 및 욕구조사’ 발표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방송 내 쉬운 말 사용욕구는 80.4%에 달한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이 방송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9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발달장애인 87.2%가 지상파방송을, 58.8%가 케이블방송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송매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중 ‘알기 쉬운 말 사용 욕구’가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이 80.4%에 달했으며, 성인발달장애인 48.9%가 TV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표현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성인발달장애인 중 외래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79.9%로 상당했으며, 뉴스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도 58%를 차지했다. 리모컨을 조작하지 못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도 1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영진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방송에서 구사하는 용어나 말의 속도는 발달장애인이 집중해 이해하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제공돼야 하며, 당사자들이 자막용어 제작에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또한 “성인발달장애인의 전문방송이 개설돼야 하며, 발달장애인이 방송을 선택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용 원격조정 전자장치기기가 개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은 “방송법 등의 관련 법에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 차제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용과 지원 범위를 시·청각장애인만으로 한정된 게 문제”라며 “시·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막이나 해설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신료 면제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 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와 방송법 시행령 44조(수신료 면제), 52조(장애인시청지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방송 접근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부분 시·청각장애인에게 국한돼 있다.

윤 소장은 “방통위와 각 방송사의 장애인지원 관련 전담 부서가 마련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수신기를 비롯해 사용이 간편한 리모콘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조상현 팀장은 “발달장애인 전문 방송을 만들면 장애인·비장애인의 방송을 따로 만들어 결국은 또 다른 차별이 된다”며 “전문 방송보단 기존 방송을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언어적 행동적 용어로 바꾸는 식으로 재편집해,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전문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윤보영 서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4조에서는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은 방통위가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다.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방통위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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