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일 발의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에이블뉴스>

장애학생 부모, 교사, 장애인당사자, 장애인 교육전문가들이 지난 3년 여간 준비해온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로 넘겨졌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4인의 공동 대표발의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로 인해 장애학생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앞장 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22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이 법안은 장애를 지녔거나 장애의 위험이 예견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정도·장애유형·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고 최대한의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를 가진 아동 중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아동만을 법률 수혜 대상으로 한정한 것에 비해 이 법안은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장애인교육지원(특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이 법안은 영유아기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직업재활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관련서비스(가족지원, 보조인력,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 정보접근, 기숙사)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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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가한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와 더불어 이 법안은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법률상에 규정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설치 기준을 차등화하고 있다. 특수교사 배치 또한 법률상에 규정하고 특수교육, 치료교육, 직업재활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 기준을 학급별로 차등화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 법안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2007년 5천948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조36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2일 국회 본회의장 앞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3년 여간 준비해온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드디어 발의됐다”며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그날까지 교육권연대와 부모님들은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지난 4월 김진표 교육부 장관은 정부법안을 늦어도 7월까지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며 “정부법안이 부모와 장애인 교육주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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