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13개 장애·시민사회단체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해 6일 지역 장애학생의 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7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특수교육예산 확대, 장애아 영유아 교육권 확보, 통합교육지원 강화, 지역사회 전공과 확대, 장애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 및 차별 근절, 특수교육실무사 증원, 장애 성인 교육권 보장이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장애학생 및 성인의 교육권은 과거와 비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요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은 2017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학생수는 7.5% 줄었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수는 1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수교육의 여건은 늘어나는 학생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은 장애유아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에 재원하지 않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줄어드는 전체 학생에 대한 예산과 비교했을 때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특수교육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애 영유아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위한 통합유치원 설치 추진 ▲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상자 선정 진단, 지원 ▲특수교사 미배치 어린이집에 순회특수교사 파견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을 위한 유아특수학급 설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학급 학급당 학생 정원 10% 감축, 통합학급 자체 예산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20만원 편성 지원, 1학급에 2명의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근거해 인건비, 시설.설비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의 지원을 요구안에 담았다. 여기에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늘어나는 반면에 이를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는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특수교육실무사 증원과 함께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포함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전공과 확대: 대학형 전공과 확대, 지역사회 전공과 설치 및 운영, 전공과 자립생활반 특수교육실무사 확대 배치 ▲장애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 및 차별 근절: 장애학생 방과후돌봄교실 지원 확대, 돌봄교실 입급시 장애학생 배제에 대한 차별 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인천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게 지역 장애학생의 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7가지 요구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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