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에이블뉴스DB

한 교육대학교의 입시성적 조작으로 화두에 오른 ‘장애인 교사’. 다른 직업과는 달리 ‘교사’라는 직업은 장애인의 불가침 영역으로 치부된 것이 현실.

실제 장애인 교사는 5000명 남짓으로, 학교 진학부터 교사가 된 후 편의 지원까지 수월하지 않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멀고도 험한 교원의 길’ 장애인정책리포트를 통해 장애인 교사 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었다.

■유명무실한 장애인 특별전형

2019년 기준,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교원은 총 4140명이며, 지체장애가 절반 이상인 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을 넘긴적이 없고, 가장 높은 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2.16%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장애인 교사가 양성되지 않을까? 교육대학‧사범대학 진학부터 임용까지 ‘산 넘어 산’이다.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 외로 모집 가능해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전국 127개 교육대학·사범대학 중 장애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없는 학교는 60%이며, 특별전형이 있는 학교에도 정원에 비해 적은 인원을 모집하고 인원을 초과해서 모집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비사범계인 경우 교직과정을 추가 이수해야 하는데, 별다른 장애인 구분 모집이나 배려 부분이 없이 학과별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있어 장애인이 교직과정을 이수하기란 쉽지 않다.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수험서나 강의 등도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은 시험 정보나 편의제공 정보에 대해서도 찾기 힘든 현실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등 6개 단체가 해당 국립교대 및 교육부에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와 함께 2021년 4월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모습. ⓒ에이블뉴스DB

■내 일이 된다면 장애인 교사는 ‘별로’

최근 한 교육대학에서 서류전형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시각장애인에게 면접심사에서 ‘시각장애 1급 학생에게 이렇게 높은 성적을 줄 수 없다.’, ‘2급 장애인이 너의 아이라고 생각해봐라, 학부모 상담도 안 될뿐더러 학급관리도 안될 것이다.’며 면접점수를 깎은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일으켰다.

실제로 ‘장애인 교사의 초등학교 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교사는 53%, 학부모는 35.9%였다.

교사는 주로 장애인 교사의 교과지도나 생활지도 등의 교사로서 수행해야할 직무 능력에 대해서 염려하는 반면, 학부모는 돌발상황 등에서의 학생들의 안전 보장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어렵게 교사가 됐다해도 장애인 교사의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 예산은 6억 5000여만 원에 불과해 실제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행정업무시스템(NEIS, 나이스)은 초창기부터 접근성이 부족했고 현재 에듀파인과 연계해 K-에듀파인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시·청각 장애교사에 대한 편의서비스는 턱 없이 부족했다. 장애인교사는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일 ‘장애인 교원양성대학’, 프 ‘기간제 교사 채용’

반면 장애인 고용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 먼저 일본의 경우 장애인 교원양성대학을 따로 설립하고 있다. 국립츠쿠바기술대학에는 청각 및 시각장애인 교직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국립미야기교육대학에는 장애인 교직과정이 있다.

프랑스는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한 장애인을 매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나, 심리상담교사는 2년이다. 또 임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무조장 및 직무전환 배치도 가능하다.

한국장총은 “프랑스와 같이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못할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게 된다면 장애인교사도 충분히 교육할 자질이 있음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일본의 사례처럼 장애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 기관, 교직과정을 설립하는 것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서확대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교원(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교대·사대 입구 넓히기, 교육부 전담부처 필요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정책 개선 방향으로 장애인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에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교대나 사대로 진학하는 입구부터 좁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모든 교대와 사대에 특별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총 인원의 일정비율을 선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

비사범대학에서의 교직과정을 이수할 학생을 선발할 때도 장애학생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및 면접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일본처럼 장애교원 전문 양성기관 설립, 프랑스처럼 임용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기간제교사 등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 외에도 충분학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자막이 들어간 강의나 점자 수험 도서 등의 지원, 장애인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의 충분한 지원,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부터 접근성 고려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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