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을 외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가 2일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을 외치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장야협에 따르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민 중 중졸 이하 학력인 12%에 비해 4.5배나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전장야협은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지난 4월 20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지만, 잇따른 상임위 파행으로 법안 상정 및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법안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평생교육과 고용·복지 연계 근거 마련,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장야협은 “현행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체계에서는 장애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은 오히려 그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농성을 통해 법을 의제화하고, 국회, 교육부, 일반평생교육계를 압박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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