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영교 의원실

전국 공립학교 장애인교원이 정부가 부과한 ‘장애인의무고용비율’ 3.4%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립교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인교원은 전체 교원(91만5689명)의 1.33%(1만2211명)였다.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 전체교원 중 장애인교원의 비율은 시기별로 ▲2016년 1.28% ▲2017년 1.36% ▲2018년 1.36%로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 별로는, 3년간 ▲초등학교가 0.67%로 가장 낮았고, ▲중고등학교 1.71% ▲특수학교 5%를 차지하였다.

한편 3년간 시·도교육청 별 공립학교 장애인교원비율을 살펴보면, 전북이 1위로 1.77% 고용률을 보였고, 뒤이어 울산이 2위(1.75%), 대전이 3위(1.69%)였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전체 교원의 0.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서 의원은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비율을 해마다 증가해 올해 3.4%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안타까운 수치”라며 “교원 역시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으로 임용하도록 2006년 법이 개정되었지만,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고용비율은 항상 1%대로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장애인교원 고용부진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장애인 예비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2019년 현재 전국의 교대에 다니고 있는 장애당사자 예비교원이 삼백 명도 채 안 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 

서 의원은 “장애인 학생이 초중등교육을 이수한 후 교대·사범대 등의 예비교원으로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기존 장애인교원 지원 대책에 그치지 말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교원 고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면서, 각기 다른 환경에 대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인성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 장애인교원은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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