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비장애학생과의 실질적인 평등교육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게 하고, 장애 여부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4일 일명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8년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을 비롯해 고용,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당국 역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장애학생 통합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교원 또는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거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교사 40.8%, 학교 관리자 56.3%, 학부모 55.2%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명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 여부로 인한 차별과 제한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권을 침해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오늘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장애학생 평등교육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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