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는 장애유아가 있는 곳에 의무교육을 실행하라”고 호소했다.

전국장애유아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 촉구를 위한 부모들의 외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5세 미만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다.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과정에 속해야 하지만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교육부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속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5630명에 불과하다.

특히 특수교육법 제19조 2항은 단서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어린이집은 장애유아의 가장 주요한 의무교육기관임에도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무의 대상기관으로 보지 않다보니 어린이집 장애유아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지원하지 않고 있고, 특수교사 수급문제에서 손을 놓고 있어 피해가 장애유아와 보호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교육법 제3조에는 만3세부터 의무교육 시행을 한다고 정하고, 동법 제 19조에는 보호자의 의무를 강조했다”면서 “의무의 주체는 정부이고, 교육 담당부처인 교육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장애 유아들은 교육적 권리를 오히려 박탈당한 채 사설교육 기관을 찾아다니며 비싼 교육비를 부담해 왔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책임으로 미루지 마시고 의무교육을 즉각 실현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 특히 중증장애의 경우 보육을 동반한 교육으로 유아기지만 영아기 수준의 보살핌과 발달을 자극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유아가 입소되어 있는 곳에서 유아특수 교사를 통한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타 부처의 관리라는 미루기 식 행정이 아닌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가장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 유아의 교육의 권리를 지켜주시길 바란다”면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장애유아들인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차별받고 교육의 기회들을 박탈당하는 것을 결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장애유아에게 맞는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조기개입과 조기교육이 제안될 수 있도록 장애부모와 현장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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