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하는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 ⓒ에이블뉴스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는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건강관리 지원 문제를 즉각 해결하지 않으면 중증·중복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학습권 침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 연구팀은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지체장애학생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19개 학교 중 15개를 임의로 선정해 관리자·특수교사·관리자(관리자 15명, 특수교사 27명, 학부모 30명 총 72명)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면담 결과 대상자들은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과제로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 내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어려운 만큼 별도의 의료적 처치(석션·도뇨관·경관영양 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학생들을 전담해 관리할 전문인력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전문의료기관 및 의료체계 연계, 의료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3년 주기 정례화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15개 학교의 지체 및 뇌병변장애학생 1081명(총 학생수 1436명)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84.3%다.

이웃나라 일본은 중증·중복장애학생이 주로 재학 중인 특별지원학교에 관해 의료적 케어(처치)를 하고 있다. 2017년부터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특수교사는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가래흡입, 경관영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를 배치해 도뇨를 하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2012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을 개정해 특수교사의 의료지원 문제를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했다. 즉 교사의 의료지원 행위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 및 교육위원회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교사가 아닌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대상이 됐다.

이에 김 교수는 ▲건강관리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절차 구축 ▲학교구성원 대상 건강관리 지원 교육·연수실시 ▲건강관리 지원인력 체계구축 ▲건강관리 지원 시범학교 운영·대상학교 확대 ▲가정-학교-거점병원 연계 및 가정-학교-지역사회 의료지원체계 구축 ▲건강관리 대상학생 실태조사 실시 ▲건강관리 지원관련 법령 개정을 정책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 가운데 건강관리 지원 분야는 즉각 해결하지 않으면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면서 “학습권,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건강관리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한다. 일본은 법령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의료적 지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례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지원인력이 처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일본 군마대학교 교육학연구과 임용재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일본 군마대학교 교육학연구과 임용재 교수는 “발제자는 방안으로 거점병원과 연계를 제시하지만 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거점병원이 있어 (지원인력에 대한 연수 및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대상자 수가 적어 한명의 지원인력을 제대로 양성해야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고민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는 “호주 빅토리아 주는 복합적 관리가 필요한 아동(중증·중복장애)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교육부, 어린이병원, 특수학교가 연계된 형태다. 어린이병원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 필요한 건강관리 인력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면서 “국내에 이런 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교수는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으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확대, 교육여건 개선, 맞춤형 교육강화, 인권보호 및 대응체계 구축, 특수교육기관 확충, 중증·중복장애학생 종합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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