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서접수가 오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응시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x 세로 4.5cm) 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중증·경증 청각장애인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고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 이수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인정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접수의 경우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목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인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 하며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느느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영역은 4만 7000원이다. 납부는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의 경우 별도신청 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절차를 거쳐 개별개좌를 통해 전액 환불 받게 된다.

또한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 청각장애로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동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가 제공된다. 여기에 2교시 수학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주어진다.

한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과정을 거쳐 12월 7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3704-3615)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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