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김원경 교수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3월 신학기 개학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교육교원 수급 문제가 장애인교육의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에서 규정한 핵심 사안들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원의 확충이 절실하지만, 정부에서는 ‘공무원 동결방침’등을 이유로 특수교육교원 배치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장애인교육계에서는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교사 배치기준’의 내용과 법령형태를 바꿔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김원경 교수가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특수교사 배치기준의 문제점은?=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사 배치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 시행령 제22조에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특수교육교원 총정원을 지역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4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해 배정할 수 있다. 또한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배정 받은 특수교육교원 정원을 '4명당 교사 1명'의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학교, 특수학급, 학교급별로 배정하며, 4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배치기준이 교육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을 각 급 학교에 일괄 적용할 경우, 장애학생 4명당 교사 1명' 기준보다 더 많은 교사가 배치돼 있는 일부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교사수를 줄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김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원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일 뿐,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에 따라 특수교사를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있다. 때문에 학교와 학급의 형태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특수교사산출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배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총 인원의 40%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김 교수는 “정부의 의지가 약한 상황에서 총정원의 40% 범위 내의 가감은 결국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약화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은 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이미 관련 법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에 내맡겨져 있고 교육청의 수요나 새로운 법률의 시행이라는 특수성 등이 고려돼 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지만을 믿고 따를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사 배치기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을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수교사 배치기준의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법률은 그대로 두고, 배치기준을 정부의 운영지침의 형태로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 ‘현행 법률안을 페기하고, 시행령에 보다 구체화된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현행처럼 총정원 기준을 제시하되, 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개정할 경우, 국·공립 특수학교는 학생 2명당 특수교사 1명, 특수학급은 학생 3명당 특수교사 1명, 통합학급은 학생 5명당 1명 정도로 구분하여 정원을 산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궁극적인 개선방안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관련 법규 개정이 어렵고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이를 보다 상위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별법을 통해 법률 보다 하위 법규인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관계없이 특별하게 특수교육교원을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결단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면, 현재 특수교육교원 수급의 불안정성을 타개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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