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장애인 고용현황. ⓒ송옥주 의원실

전국 사립대학교 중 10곳 중 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30%에 불과하다. 사립대학교 중 70%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3년간 사립대학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955억에 달했으며 이는 17년 대비 39% 상승한 수치다.

3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학교였으며 122억으로 전체 부담금 955억의 12%를 차지했다. 또한 고려대학교 2위(70억), 한림대학교 3위(64억), 한양대학교 4위(49억), 인제대학교 5위(46억), 건국대학교 6위(41억), 가톨릭대학교 7위(37억), 동국대학교 8위(35억), 울산대학교 9위(31억), 인하대학교와 항공대학교(정석인하학원) 10위(29억)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매년 상승했다. 2017년 271억에 달했던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18년 307억으로 36억(13%)으로 증가했으며 19년 378억으로 71억(23%)이나 증가했다.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사립대학교의 교원은 별도로 관리해 이행률이 양호하나 교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 이행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송옥주 의원은 “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의 목적을 정의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학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만큼 대학이 가진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정원 및 재정지원 평가항목에 장애인고용 이행 여부를 반영하는 등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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