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한 장애인이 전화를 했다. 지체 2급 장애인인데 8월 1일 가족들과 시외로 나들이를 가면서 고속도로에서 할인카드를 내밀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안 된다고 하더란다.

2004년 7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옥신각신 시비가 붙었고 다음 날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동사무소 담당자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오늘도 두 사람이 찾아 왔던데 그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운전면허도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는 유효기간 2~3개월 전에 통보를 해 준다. 그럼에도 7월 31일이 만기인 고속도로할인카드에 대해서 갱신하라는 통보 한마디 없다니.

필자도 부끄럽지만 고속도로할인카드가 7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장애인에게 통행료 50%를 할인해 주는 고속도로할인카드는 1997년 8월부터 시행되어 올 7월로 7년 만기가 도래하게 된 것이었다.

보건복지부로 문의를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달 전에 각 시도에 통보를 했으며 발급기간이 한달 이상 걸리는 문제 등을 도로공사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달이라. 각 시도에 공문이 내려가고 다시 구 군청을 통해서 읍 면 동사무소에 시달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한달이 지났음에도 동사무소 담당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 것이다.

우리 상담실에도 벌써 몇번이나 문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 재발급 신청기관인 관할 읍·면·동 사무소과 일선 구·군청에는 재발급을 문의하는 전화와 방문상담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시비가 일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들은 유효기간 만료 카드 소지자에 한해 우선 8월 한 달간 예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고 한다. 현재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에는 한달이상이 걸리고 있어 일선 지자체들도 카드 재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분간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 같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량 표시판 발급현황을 보면 6월 10일 현재 40만 8천 8백 31대라고 하는데 이중에서 1만 5천명 정도가 재발급 대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에 왜 유효기간이 필요한 것일까. 고속도로 할인카드는 차량이 교체되면 카드도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 차를 바꾸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몰라서 예전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부정사용이니 가짜 장애인이니 하면서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IT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따로 발행할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할인 기능을 첨부할 수는 없는 것일까.

언젠가 현대자동차에서 실시한 소비자 의식조사에서 새차를 바꾸는 기간이 3년 8개월에서 그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는 했지만 장애인에게 차량은 일종의 보장구로서 형편만 된다면 더 크고 성능 좋은 보장구로 바꾸고 싶을 것이다. 그럼에도 애지중지 7년간이나 사용한 사람들에게 이같은 불편을 초래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 말이다.

그동안 고속도로할인카드를 한번도 갱신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만료기간을 살펴보고 기간전에 재발급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로 현재 하사가장애인상담넷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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