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속철도와 새마을호의 장애인 50% 할인이 사실상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는 4월 1일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장애인이 고속철도 및 새마을호 등 열차를 이용하는데 50%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애인에게 고속철도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 등 할인대상 열차에 고속철도, 새마을호가 추가됐으며, 비둘기호는 운행이 정지됨에 따라 조항에서 삭제됐다.

할인대상의 범위는 현행 철도할인제도와 마찬가지로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 증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3월 중으로 의견을 접수한 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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