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개통하는 고속철도의 장애인 50% 할인이 무난히 달성될 전망이다.

28일 오후 고속철도사업본부는 고속철도 시승식을 겸해 서울역과 대전역을 오가는 열차 안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속철도 운임의 장애인 50% 할인이 거의 확정됐다”며 “이제 발표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속철도사업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할인대상은 현행 철도할인제도를 적용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 증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철도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들이 통일호와 무궁화호를 이용할 때,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보호자 1인에게 50% 할인 혜택을 실시해왔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3월말까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오는 4월 1일부터 새마을호 50% 할인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고속철도를 모두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속철도 운임을 새마을호의 평균 125%, 항공운임의 약 62% 수준인 서울-부산은 4만5천원, 서울-목포의 경우 4만1천400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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