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업주가 건물 내에 장애인용 자동출입문, 장애인용 작업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경사로, 장애인용 관람석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경우 7%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에만 적용되던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이 같은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건교부는 또 이 개정안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등의 건물 및 부착설비에만 한정해 오던 임시투자세액공제(15%) 대상 사업에 노인복지법의 경우 건물 및 엘리베이터 등 부착설비가 주요한 사업용 자산임을 감안해 노인복지업을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건교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PC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월 중에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