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이룸통장 약정식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중증장애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이룸통장’ 신청 접수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한 733명을 선발, 약정식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참가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또는 20만원 씩 3년 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매달 15만원 씩 3년 간 매칭된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금액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나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3년 간 본인 총 저축액 720만원에 매달 15만원씩 3년 동안 매칭 된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260만원은 물론, 은행에서 제공하는 만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에는 총 1326명이 접수했으며, 이중 자격요건을 갖춘 733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들에 대한 약정식은 26일 용산구·종로구·중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각 자치구 구청과 서울시복지재단 등에서 열린다.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중증 장애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이룸통장’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부터는 장애등급 폐지 등에 따라 신청 및 선발조건을 개정, 참가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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