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모습. ⓒ에이블뉴스

7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미리 장애수당을 신청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당연 수급자가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장애인연금 7월 도입과 관련해 "지자체를 통해 장애수당 대상자를 적극 발굴·선정하고 있다"며 "장애수당을 받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신청해 달라"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7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된다"면서 "따라서, 지금 장애수당을 신청해 장애수당의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별도의 신청, 조사 절차 없이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의 장애등급과 상태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이다.

현재 월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는 50만4,344원이고, 4인가구는 136만3,091원이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준 금액은 1인가구는 월 60만5,123원이고, 4인가구는 월 163만5,709원이다. 이 이상 월 소득이 있을 경우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

지난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상태와 등급을 심사해 장애등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장애수당 신청은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수당 신청 및 장애인연금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은 4월말경에 잠정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0년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 금액.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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