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 ATM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는데, 처음 제출 시뿐 아니라, 갱신을 할 때마다 매년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해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이용하는 인근 은행은 2층에 있어 휠체어를 타고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을 갈 땐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웬만한 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직접 방문을 통해 장애인임을 증명해야하는 건지 갑갑합니다.”-휠체어 이용 장애인 A모 씨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금융감독위원회에 15개 은행 대상 ATM 수수료 면제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에서 소액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수수료 부담이 큰 반면 은행으로서는 큰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없어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 각 은행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핵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장애인등록증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고, 갱신 시 다시 제출을 할 때 또한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해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은행이 다수인 상황에,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상황은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

ATM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15개 은행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5대 은행에 확인한 결과, 2개 은행은 장애인등록증을 최초로 등록하면 이후 재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2개 은행은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등록, 1개 은행은 매년 장애인등록증을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취약계층 대상 ATM 수수료 면제를 시행중인 은행이 15개 은행인 점을 감안하면 1회 이상 장애인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는 은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15개 은행을 대상으로, ATM 수수료 면제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려줄 것과 장애인등록증을 1회 이상 제출해야하는 은행 대상으로는, 최초 등록 후에는 재등록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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