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의 판매가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LPG차량 운전자들이 보다 쉽게 연료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LPG 판매가격 공개를 의무화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석유가격 정보사이트인 오피넷(www.opinet.co.kr)에서는 자동차용 LPG 충전소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과 충전소별 판매가격 등이 공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용 LPG 충전소는 가격이 변경될 때마다 6시간 이내에 판매 가격을 지식경제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정·상업용 및 히터용 LPG 충전소와 판매업자 등은 매월 2일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008년 4월부터 오피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했지만, LPG는 의무 공개 사항이 아님에 따라 모든 업소가 가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확한 LPG 평균 판매가격을 알 수 없어, 업소별 LPG 판매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가격 공개는 LPG 유통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격 공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들이 충전소별 판매가격을 비교해 가격이 싼 업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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