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근무 조건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야유회에서 술을 먹고 뇌경색이 생겼다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직장 야유회에서 음주 후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김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2개조 교대 근무 등 업무가 과중했고 야유회를 가기 전에는 5일간 7℃의 냉장실에서 작업한 사실이 있다"며 "뇌경색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항공사 기내식 납품업체 조리부에서 일했던 김씨는 지난 2004년 8월 회사 야유회 후 갑자기 몸이 떨리는 등 경련증세가 오자 병원으로 후송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ironchoi@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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