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장애인고용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준비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에이블뉴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및 직업재활기금의 안정화 방안이 노동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5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정책 재원조성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김대환 노동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이날 공 의원은“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주된 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상시근로자수의 2% 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적립금 규모가 1999년의 2천590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축소되어 2005년 이후에는 별도의 안정화 대책이 없는 한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 의원은 “기금재원의 고갈원인은 의무고용업체가 의무고용율(2%)을 달성함에 따라 부담금이 감소하는 반면에, 고용장려금 수요는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 의원은 “국가의 일반재정 지원이 전체 사업비의 1% 수준인 20~3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장려금의 높은 지급수준 및 장애근로자 증가에 따른 장려금지급이 2000년 149억원, 2002년 818억원, 2003년 1천116억원으로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안정화 대책으로 공 의원은 ▲고용장려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향후 고용장려금은 부담금의 70%수준 이내로 억제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재원확충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공 의원은 또 ▲부담금 수입으로 조성된 재원은 장애인고용을 위한 사업주지원에 우선 지출하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사회인식 및 인프라 사업의 비용은 일반회계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안정화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라”이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체돼 즉석에서 김 장관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질의를 준비한 의원은 공 의원이 유일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부하 직원들과 상의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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