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마원의 시설내부는 남녀 피술자를 구분하기 위해 이동 간이칸막이 외에는 별도의 밀폐된 안마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안마원내에는 욕실과 발한실, 샤워시설 등 안마시술과 직접관련 없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법 개정(2002. 12. 5.)에 따라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성 차별적 관련조항 정비하기 위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안마원’에 대한 시설기준은 연면적 11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고, ‘안마원’의 안마사외 종업원은 2인 이하로 한정된다.

또한 안마사의 자격신청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과 관련한 의무조항은 삭제되고, 시술소 개설자의 준수사항 내용 중 ‘여자종업원’이 ‘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으로 바뀐다.

이밖에도 시술실이 5개 이상인 경우 시술소당 2인 이상의 안마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문의: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503-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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