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장기철·이하 지장협)는 노동부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를 전제로 장애인계에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대한 장애인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장협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해 “만일 노동부가 전체 장애계에 제시한 상기의 약속을 저버리고 당장 눈앞의 소기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를 무시하고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지장협은 지난 11월 1일 노동부가 주최한 장려금 인하와 관련된 장애인관련단체 실무자와의 첫 회의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 방안에 대한 철회와 장애인 고용정책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지장협은 이후 2·3차에 걸친 회의에서도 지장협과 한국장애인고용사업장연합회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부득이 장려금의 지급단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공단의 인건비 전액과 장애인고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비의 일부를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부담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정부입찰 우대, 연계고용활성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등 현행 사업주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판로형성, 경영기법 전수 등 컨설팅 사업 강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지원대책 마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등을 통한 지원방안 적극 발굴 등을 장애인계에 제시했다고 지장협은 전했다.

이와 관련 지장협은 “부득이 장려금 고갈 상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려금 지급 단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위의 대안마련을 전제로 할 것과 이러한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실무작업반(task force) 구성계획까지를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장애인계의 대응에 대해서 지장협은 “우리는 현재 공단에서 점거농성중인 장애인 형제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충정어린 투쟁의 목표를 십분 이해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실패와 그간의 장애인 고용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사안은 우리 장애인계가 내부에서 문제를 공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협회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장협은 “자칫 이러한 투쟁의 모습이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검토되었어야 한다”며 “만약 장려금의 지급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오리려 우리가 앞장 서 사업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며 또한 어떻게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 장애인 고용유지와 신규고용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지장협 성명서 전문.

장려금 조정과 장애인계 대응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조정과 이에 따른 장애인계의 반발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우리협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인하문제는 고용촉진기금 고갈 위기에서 제기되었다. 지난 11월 1일 노동부가 주최한 장애관련단체 실무자 회의시에 처음 제기된 동 안건에 대해 우리협회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장려금 지급단가의 인하 조정은 장애인 고용의 있어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대량 실업과 신규 고용창출에 심대한 타격이 될것임을 경고하며 이의 철회와 장애인 고용정책의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다른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였고 크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2・3차에 걸친 회의에서도 우리협회와 한국장애인고용사업장연합회에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으며 노동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우리협회에 제시해왔고, 부득이 장려금의 지급단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장려금 고갈이라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수차에 걸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해 온바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배경은 첫째로, 장애인고용장려금문제가 ’98년 직업재활법 파동의 여파로 인한 정책적 오류에 기인한 것이며, 둘째로는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단순히 장려금 지급을 통한 고용의 유지와 고용창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는 장애인 고용 관련 담당 부처와 관계기관이 이러한 사태를 짐작하고 예측하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장애인고용정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근본적이고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첫째, 향후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바라볼 때, 과연 기금의 고갈로 인해 장애인고용관련 정책의 시행이 어렵게 될 수도 있는 위기를 감수할 것인가? 둘째, 장려금 고유의 성격을 희석시킨 채 직업적재활이 아닌 생계유지적 복지차원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경쟁고용시장의 유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근로자에 지급되는 장려금)이 기금에서 지급됨으로 기금의 파행은 물론 당연히 주장해야 할 정부의 정책적 대안요구를 포기하지 않는가? 셋째, 과연 언제까지 장애인고용을 금전적 지원을 담보로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려금 기금고갈이라는 위기상황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다시금 정책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 말로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하고 이에 우리는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부가 마련한 최종 회의에서 지급단가 당초안의 상향조정을 비롯하여 우리협회의 요구가 대다수 수용된 회의자료가 배포되었다. 먼저, 공단의 인건비 전액과 장애인고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비의 일부를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둘째,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정부입찰 우대, 연계고용활성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등 현행 사업주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판로형성, 경영기법 전수 등 컨설팅 사업을 강화한다. 셋째,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그밖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등을 통한 지원방안 적극 발굴 등을 장려금 지급단가 인하의 보완대책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 우리협회에서는 부득이 장려금 고갈 상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려금 지급 단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위의 대안마련을 전제로 할 것과 이러한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실무작업반(task force) 구성계획까지를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장려금 문제를 냉철하게 되짚어보아야 한다. 장려금이 안고 있는 제반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에 따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공단에서 점거농성중인 장애인 형제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충정어린 투쟁의 목표를 십분 이해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실패와 그간의 장애인 고용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사안은 우리 장애인계가 내부에서 문제를 공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협회의 생각이다. 자칫 이러한 투쟁의 모습이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검토되었어야 한다.

만약 장려금의 지급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오리려 우리가 앞장 서 사업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며 또한 어떻게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 장애인 고용유지와 신규고용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리협회는 100보 전진을 위해 50보를 후퇴하는 심정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장기적인 장애인고용환경의 변혁과 장애인고용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책을 노동부에 요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체 과정에 직접 참여할 것이다.

만일 노동부가 전체 장애계에 제시한 상기의 약속을 저버리고 당장 눈앞의 소기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를 무시하고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단식농성중에 있는 장애인동지들의 건강을 빌며 모쪼록 작금의 현실이 장애인고용을 위한 장기적인 행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의견수렴의 과정임을 주지하여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2004. 1. 2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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