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실 점거농성을 끝내며 마지막까지 남은 장애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로 불거진 장애인계의 노동권 확보 투쟁이 노동부가 후속조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이번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파동은 지난해 12월 24일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가 심의, 의결된 것이 장애인계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12월 2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등의 실무자들이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을 모아,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꾸려냈다.

범대위는 12월 30일 오전 10시 20분경부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신필균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으며 이 당시 참가단체는 약 20개 단체였다. 대구지역 범대위에서도 이날 공단 대구지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범대위 집행위원들은 노동부 실무자들과 협상에 돌입했으나, 협상 초기 양측은 번번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예정대로 12월 31일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대한 노동부장관 고시를 강행했으며, 이후 범대위는 한때 전국 공단 9개 지사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였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지난 6일 오전, 마라톤협상 끝에 타결 지점을 찾았다. 5일 오후 범대위에서 제시한 총 7가지 요구사항을 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범대위가 노동부에 제시한 사항은 ▲공단운영비, 직업훈련·직업재활사업비를 일반회계 등 타재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주 지원금으로 사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인하시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제도 신설 ▲고용보험에 의한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마련 ▲정부부문 적용제외율 대폭 축소 ▲시대적 변화요구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재정립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직업적 장애기준을 마련·시행 ▲위 사항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노동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장애인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 7가지다.

이제 범대위는 일단 농성을 풀고, 이후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및장애인노동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전환됐다.

앞으로 공대위는 후속위원회활동을 감시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과 의무고용률 상향 및 부담금증액등 장애인의 노동권리확보를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1차 농성 해산 당시까지 범대위에 참여한 장애인단체는 노들장애인야간학교/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대구대장애학생동아리 ‘레츠’/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대한맹인역리학회/대한안마사협회/독립생활비젼21/부산여성장애인연대/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SCIL)/수레바퀴재할문화진흥회/시각장애인여성회/열린네트워크제주도지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투쟁위원회/장애인권리찾기부산연합/장애인실업자연대/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장애인자가운전권확보를위한모임/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제주자립생활환경연대/제주평화의마을/춘강근로복지센터/한국맹인침사협회/한국시각장애연구회/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한국시각장애인아카데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장애인인권포럼(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등 모두 31곳이다.

다음은 범대위가 1차 투쟁을 마감하며 내놓은 성명서 전문이다.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향한 재투쟁을 선언하며

지난 2003년 12월 30일, 우리 대책위는 고용장려금 축소안 철회, 종합대책수립, 적용제외율 축소를 요구하며 분당에 있는 노동부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하였다.

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이래 2003년까지 부담금으로 거두어들인 기금만 1조원이 넘고 99년 적립금이 25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건실했으나 직업재활법 파동이래 공단규모 확대, 장애인직업학교증설, 재활사업에 기금을 사용등 공단의 방만한 기금사용과 산재장애인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는등의 이유로 기금고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기금고갈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시간에 쫒겨 불가피하게 2003년 12월 31일에 장려금 축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개정을 고시하였다. 일반예산으로 책임져야할 부분까지 부담금으로 투입하고 기금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없이 장려금만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세움으로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실업자가 되고 장애인고용사업주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도래될 것이기에 노동부는 이사태의 책임을 져야 하며 장려금축소를 합의해준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관련단체들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

우리 대책위는 고시 철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단운영비, 직업훈련․직업재활사업비를 일반회계 등 타재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주 지원금으로 사용할 것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인하시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제도 신설할것과 고용보험에 의해 신규 고용시 여성과 고령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장애인에게도 지급할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요구안을 제시하였고 위 사항의 구체적 추진을 위하여 노동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장애인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부는 오늘 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하여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장려금인하의 충격에 대한 보완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인하 후속조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약속을 공문으로 보내옴에 따라 일단은 농성을 풀고 이후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및장애인노동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전환하여 후속위원회활동을 감시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과 의무고용률 상향 및 부담금증액등 장애인의 노동권리확보를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월 6일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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