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장애인 공직자 의무고용 적용직종 비율이 대폭 확대되고 대부분의 공직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 12일 확정·발표한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 32%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비율이 2010년까지 64%(58만명)로 대폭 확대되며 경찰·소방·공안·국방 등 공무원 개인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된다.

현행 법령상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2%이상 고용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장애인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이 2%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20인 미만 채용시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일용직 등의 채용에서도 장애인을 우선 고려키로 했다.

특히 후천적 사유로 인한 장애인이 점점 늘고 있으나 응시연령 제한으로 수험기회가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의 응시연령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한 특별채용 시 필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장애인의 공직자 의무고용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공직 진입을 도와주기 위해 공단 내에 운영중인 공무원 수험준비반을 확대하고, 공직희망 장애인 인력풀 구축을 통해 이들에게 채용정보를 적시에 제공키로 했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추진될 경우 지난해 6월말 현재 5,108명인 의무고용직종의 장애인 공무원 수는 2008년 말까지 1만 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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