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고기간을 2배로 연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가 장애인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를 6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기간인 30일의 2배에 이르는 기간이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유정 의원측은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비장애인근로자에 비해서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근로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별하지 않고 해고예고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기간을 연장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충분한 대비 기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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