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의원.ⓒ배진교의원블로그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이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4년간 60억 16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22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지적했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4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 168만원에 달했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 2016년 8억6000만원에서 2019년 22억 900만원으로 2.5배가 늘어났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8억6000만원, 2017년 13억2000만원, 2018년 16억원, 2019년 22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 2.017년과 2018년 3.2%, 2019년과 2020년 3.4%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 2020년 2.98%로 올해 고용률이 가장 낮아져 역대 최대 금액납부가 예상된다.

4년간 납부액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81만원, 예금보험공사 236만원, 한국예탹결제원 1189만원, 서민금융진흥원 5831만원, 신용보증기금 1억5600만원, 금융감독원 1억53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5500만원, 한국산업은행 22억5000만원, 중소기업은행 31억1100만원으로, 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전체 89.3%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해서 납부하는‘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이는 각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면 기금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로 되어있는 기준도 강화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고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담금을 최저임금과 연동 및 인상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장애가 차별이 되지않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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