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적응과 직업생활 지원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 현실을 꼬집으며, “과태료 부과를 왜 안하냐”고 고용당국에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 사업장은 총 377개소로 그 중 272개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이다.

특히 272개 대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로 장애인근로자만 1374명에 달했지만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았다.

롯데쇼핑,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다이소, 삼성중공업 등 또한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과 2018년 연속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곳은 중소기업은행, 아워홈, CJ올리브네트웍스, 국민연금공단 등 183개 기업으로 조사됐다. 

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장애인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가 선임의무를 지며, 재직 장애인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명만 선임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선임사업체 비율은 2015년 79.5%를 기록한 뒤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르면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고용부는 현재까지 한 건의 과태료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안 지키고 있는 것.

신 의원은 “과태료 부과 실적이 0건이다. 규정은 지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냐. 1차 위반하면 20만원 과태료인데 이거 과자값도 안 된다. 현대고 삼성이고 1차에 부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이 “사실 그동안..”이라면서 답변을 시작하자, “변명부터 하지 말고, 즉시 부과하면 된다. 지금 규정을 보여드리면서 말하는데 빨리 인정부터 하면 되지, 왜 변명부터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이사장은 “과태료 부과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다시금 답변하면서도 “1차적 책임은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지 않은 공단에 있다. 저희가 상습적으로 회피해온 기관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검토할 필요없다. 바로 부과하면 된다. 삼성에게 20만원 부과하는게 뭐가 그리 조심스럽냐. 국민들이 보면 웃지 않겠냐”면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상향 또한 필요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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