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된 27개

사회복지단체들이 17일 성명을 내고, 사회복지업을 특례업종으로 다시 추가하거나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과로사회를 연장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역행하는 개정안이 속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2018년 11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사회복지업을 특례업종으로 다시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올해 2월 같은당 추경호 의원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최대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또한 ‘유예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

이 의원의 개정안은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시업장은 2022년으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추도록 했다.

이들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체불임금 등 노무 쟁송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체인력이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기존 근로자의 높은 근로강도와 추가 근로시간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2016년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과로사회로부터의 탈출이 요구되는 국가”라며 “과로사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해 워라밸이 가능한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성 있는 정책실현을 위해 여야 모두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 52시간 상한제 개악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주52시간의 단계적 적용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통한 지원과 더불어 책임성 있는 정책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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