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고용노동부

오는 7월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기준이 다른 일부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고법)’에서의 다르게 적용된다.

장애인복지법상에서는 1~6급의 등급이 없어지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되는 반면, 장고법은 현행 ‘중증장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현재 장고법 중증장애 인정 기준에 따르면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지체(상지 제외) 장애는 현행 기준 2급 이상의 장애정도를 중증으로 인정한다. 그 외 유형은 현행 3급 이상의 장애정도를 중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인’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고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한다.

중증장애인 확인서는 7월 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고하면 된다. 고용부는 향후 읍면동사무소 및 정부24에서도 발급할 예정이라도 밝혔다.

이와 아울러 7월부터 하반기부터 구직 장애인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자체(주민센터) 간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가 구축돼, 별개로 제공되던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가 하나로 연계되는 것.

고용부는 2020년에는 교육부와 연계하여 장애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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