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34.4%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28개 기관은 구매실적 및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 814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2673억 원 규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8년도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은 총 2673억 원으로, 구매 실적 공표의 효과로 인해 전년(1853억 원)과 비교해 44.3% 증가했다.

총 구매액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구매 비율)도 0.56%로 전년(0.4%)과 비교해 0.16%p 늘어났다.

구매 목표비율인 0.3%을 지키는 기관의 비율은 65.6%(552개)로, 전년(52.6%, 438개)과 비교해 13%p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 구매 비율은 ▲준정부기관(1.02%) ▲지방자치단체(1%) ▲공기업(0.52%) ▲지방공기업(0.44%) ▲지방의료원(0.43%) ▲기타공공기관(0.4%) ▲국가기관(0.39%) ▲교육청(0.32%) ▲특별법인(0.23%) 순으로 높았다.

구매 실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175억 원) ▲한국도로공사(149억 원) ▲한국농어촌공사(69억 원), 구매 비율은 ▲한국보육진흥원(2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42%) ▲우체국시설관리단(11.38%) 순으로 높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2018년 구매 실적.ⓒ고용노동부

주요 구매 품목은 기존의 복사용지, 토너, 컴퓨터 등 사무 용품에서 전류 계측용 변류기, 배전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품목으로 다양해졌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19년 각 기관별 구매 계획도 공고했는데, 2018년 구매 실적보다 14.3% 감소한 2291억 원이었다.

이는 많은 기관(369개)이 2018년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2019년 계획을 2018년 실적보다 낮추었기 때문으로, 앞으로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농협중앙회, 대구의료원 등 28개소는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해 구매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구매 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민간기업도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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