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들의 운영 꼼수를 규탄하는 피켓을 든 장애인이용자와 활동보조인.ⓒ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낮은 수가로 인해 활동지원기관들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못 받아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체불임금 포기각서를 내밀거나,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는 ‘임금꺾기’, 수면시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활동보조인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였다.

그럼에도 활동지원기관들은 하나같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 “복지부 수가가 낮으니깐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가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활동지원기관의 노동법 위반 실태를 폭로하고,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의 수가는 시간당 1만760원이며,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이중 75%인 8070원이다.

지난해까지 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240원을 추가로 인건비성으로 쓰도록 했으나, 그나마도 올해 지침에서는 빠져있다고 활보노조는 주장했다.

이 같은 낮은 수가로 인해 활동지원기관에서는 노동관계법을 위반, 노사갈등이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한 사례는 여러 차례 드러났으며, 실제로 부산의 한 활동지원기관은 고발로 인해 폐업하기도 했다.

또 이 확인서를 거부하는 활동보조인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꼼수',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으로 계산해 8시간을 일할 경우 6시간 40분으로 계산하는 ‘임금꺾기’까지 벌어지고 있다.

만약 장애인이용자가 출장, 여행 등 숙박을 하는 일정에 동행할 경우, 활동보조인은 잠을 자다가도 이용자의 신변처리를 돕거나 체위를 변경해야 한다.

활보노조는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주장하지만, 활동지원기관은 ‘잠자는 시간’이란 이유로 서비스제공 시간, 즉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기관들의 불법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김영이 활보노조 위원장은 “부당한 부분들을 이의제기하면 복지부의 낮은 수가 문제라고만 한다. 복지부에 말하면 ‘노동관련 분쟁이니 고용노동부로 가라’고 한다”며 “우리는 기댈 곳이 없다. 노동자로서 일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수당을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활보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활동지원기관은 강압적이고 위법한 운영을 하면서 모든 것을 ‘수가가 낮아서’라는 말로 정당화한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예산확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2017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 중에는 노동분쟁이 한창 진행 중인 곳들도 버젓이 포함돼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적정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은 물론 수가책정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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