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오는 2013년 1월 11일까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3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신청을 받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우대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3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최대 100시간 이내(장애인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로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파견되어 지원된다.

단 서비스 이용시간 당 500원(수화통역 서비스는 7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2013년 1월 11일(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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