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제291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고용률에 대해 지적했다. ⓒ국회영상회의록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제291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고용률이 법으로 규정된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헌법재판소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하철용 사무처장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법 상에 규정된 의무고용률이 몇 %인지 아느냐"고 묻자, 하 사무처장은 이번에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정신을 구현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인데, 헌법재판소의 장애인 고용률은 1.23%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큰 헌법재판소가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채용을 의뢰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채용된 자폐성 장애인이 국회 도서관에서 아주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자, 도서 관련 분야 등 장애인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 빠른 시일안에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인 변호사 출신 박 의원은 18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부터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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