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는 근로지원인서비스가 활동보조인서비스처럼 제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가 뽑은 2009년 10대 이슈-⑧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화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안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근로지원인서비스. 장애인 근로자들은 이 서비스가 하루속히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지만, 언제 정부지원사업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것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노동부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근로지원서비스 서비스사업’을 통해서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은 입증됐으나, 한시적인 사업이어서 지난해 9월말 종료됐다.

장애인계는 이를 계기로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 방안 찾기에 돌입했다.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운동을 벌였고, 각종 토론회를 열어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켰다.

공단, 3월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

노동부의 사업이 끝난 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는 근로지원서비스의 모델개발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노동자 근로지원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업 또한 단기사업으로 오는 2월말이면 서비스가 종료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2월말 이후에도 지속돼야한다는 장애인계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로안정을 위해 3월부터는 공단 측에서 시범사업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의 지원사업으로 제도화되기 전까지 공단의 예산을 통해 사업의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명맥을 유지하기로 한 것. 현재 공단 본부의 ‘고용지원국 고용환경개선팀’이 관련 업무를 맡아,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와 공단 측은 ‘고용관리비용’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했지만, 고용관리비용과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성격상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 하에 공단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이번 사업의 예산은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각 사업의 잔여분을 취합해 확보된다. 공단 측은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정부사업으로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공단의 시범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서비스가 끊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2010년부터 완전 제도화 목표

그렇다면 본격적인 제도화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노동부는 2010년부터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가 이처럼 제도도입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 공식화된 바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가 올해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제도도입 시기가 늦춰진 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의 시기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는 근로지원인 도입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어, 이 법의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노동부도 조만간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개정안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의 목적, 추진방향, 지원방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측 개정안과 곽정숙 의원 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병합 심의될 전망이다. 두 개정안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아직 전체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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