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반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1명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참여한 기업들의 출자비율을 인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자회사로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1개 사업주에게만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주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진섭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지분소유가 50%이상인 1개 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표준사업장 설립에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출자비율을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개 이상의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당해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즉,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들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장애인고용률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