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5·31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워크숍에는 5개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계는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오래 전부터 장애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해왔다. 특히 각종 선거에서 비례대표직의 일정 부분을 장애인에게 할당하는 장애인 할당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5·31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각 정당은 얼마나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을까?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주최로 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5·31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워크숍에는 5개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례대표 할당제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각 당의 입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순서에 따라 각 당의 현황을 정리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번에 장애인 공천할 수 있는 당규정 있어”

먼저 열린우리당에서는 유영학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해 비례대표 할당관련 당규 등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유 전문위원은 “우리당은 최근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10만개를 만드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왔지만 장애인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계와 우리당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전문위원은 “우리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1번에 여성, 2번에 노인을 공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2번의 경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지난 3월 당헌당규를 개정해 ‘광역의회 비례대표 공천 기준을 65세 이상의 노인대표를 2번에 배정하되 1번에 배정된 여성이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는 노인할당제를 마련했다.

특히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의 사정과 장애인등 소외계층의 권익을 위해 예외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시·도당 권역에 기초의회 비례대표 배정에 65세 이상의 노인대표를 적극 공천해야 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유 전문위원은 “이미 대전 유성구에서는 비례대표 1번에 여성장애인이 선정되기도 했다”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당 규정을 통해 이미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문위원은 비례대표 할당 규정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당무집행에 관한 중앙위원 구성에 장애인 대표 2인을 두도록 해 당의 주요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유 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의 ▲중앙당 상설위원회로 장애인위원회 활동 ▲장애인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애인 할당, 장애인위원회가 설득작업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전국장애인위원회 진용우 부위원장이 참석해 참정권 확보를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진 부위원장은 “현재 한나라당은 장애인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 위원 20명 중 3명이 전국 위원회에 들어가 장애인 문제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중앙당에 보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과 관련해 “정치에 각계각층이 참여해 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장애인위원회에서 중앙당과 공천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장애인 후보의 당선권내 배정을 위한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선거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선거법 상에 수화통역, 점자자료 제공 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진 부위원장은 “양팔 절단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이 선거 후보자로 나왔을 경우 선거운동에 있어 불리한 점이 많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수행원을 1명 정도 추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0.5%, 장애인에 할당…충분하지 않아”

민주노동당에서 참석한 장애인위원회 김병태 위원장은 “장애인의 참정권이나 정보접근권 문제는 선거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일상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에 의한 것”이라며 “일상적인 차별이 해소된다면 선거 참여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당에서 10명의 장애인 후보가 출마하지만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선거운동에 불리한 점이 많다. 또한 선거법에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된 부분이 강제 규정으로 바꾸지 않는 한 수화통역이나 점자공보물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선거법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 비례할당과 관련해 “현재 장애인은 당 내에서 0.5%의 비례대표 할당을 받고 있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거법에 장애인 할당률을 장애출현율 등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각 정당은 당헌, 당규에 장애인 참여 방안에 대해 명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규약을 제정해 이행하지 않는 후보는 선거에 나갈 수 없도록 제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장애인 할당제가 없는 것에 대해 죄스러운 마음”

민주당 최영찬 위원장은 비례대표 할당제와 관련해 “여성 비례대표할당제는 30%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 할당제가 없는 것에 대해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현재 우리 당에는 장애인이 입후보 등록을 전혀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단체의 건의 사항이 반영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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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 “모든 영역의 10%를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당 장애인위원회 문병원 위원장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과 관련해 “장애인의 경우 여성보다 더 소외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할당제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는 각 정당들이 표수가 많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10%인 480만명을 장애인으로 봐야하며 모든 영역의 10%를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이 비례대표로 신청한다면 당선권내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에서 정신지체인 등에 관한 문제는 소외되고 있다”며 “장애유형별 도우미 제도가 시행돼 각 장애유형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일부 지역 주민들은 몸도 불편한 장애인을 우리 지역 대표로 보낼 수 없다는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가제도가 개선돼도 장애인 정치 참여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초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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