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장애인들의 설움-②장애인등록

의료비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인권정책연구회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내부장애인의 장애판정기준 평가 및 의료보장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내부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전국간이식협회 박상섭 사무총장은 “간 이식을 제외한 간장애인은 극히 제한된 치료법에 의존하며 남은 수명은 몇 개월에 불과하므로 간 질환자에게 장애인판정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간 질환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과 판정까지 1년의 경과기간이 장애등록에 큰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간질협회 신현숙 사무국장은 “현재 장애판정기준이 발작 횟수나 증세를 중심으로 정량화 되어 있는데, 간질의 특성상 대부분 의식소실이 되므로 주위에 목격자가 없다면 발작여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등 발작 횟수나 증세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상대 정백근 교수는 내부장애인의 장애등록 문제와 관련해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발생시점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인질병에서 장애로의 이행과정도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의 자연경과나 치료여부에 따라 장애여부나 장애의 중증여부에 기복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의 분류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기존의 외부 신체기능장애에 비해 장애인등록제도 등의 시행에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부장애 등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경상대 의과대학 강윤식 교수는 “대개의 내부 장애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악화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현재의 2년 간격에 따른 2회 판정은 지나치게 치료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처지에서 장애 등급의 재조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강 교수는 “장애판정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환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반영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의학적인 기준과 더불어 실제 사회적 장애의 정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장애판정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내부 장애가 장애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개연성이 대부분이고 의학의 발전에 따라 상황의 변화가 크므로, 판정기준과 재판정 시기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장애판정위원회가 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향후 내부 장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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