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장애인들의 설움-①의료비

2003년 7월부터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된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간질장애 등 내부장애인들이 장애유형상 특성을 인정받지 못해 의료보장, 장애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례에 걸쳐 내부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의료적인 문제점과 등록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지난 4월 25일 인권정책연구회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내부장애인의 장애판정기준 평가 및 의료보장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상대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내부기관장애인의 경우 질병과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신장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을 하는 장애인은 주 3~4회 병원을 방문해 4~5시간 동안 투석을 받아야 하며 복막투석을 하는 경우 6시간 간격으로 약 30분씩의 시간을 소요해 투석을 받아야 한다.

심장장애인의 경우도 수술을 하거나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매월 혹은 격월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다른 유형의 내부장애도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 교수가 제시한 2003년도 말 장애인등록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78.1%의 내부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1.9%에 해당했다. 이는 전체 국민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중이 3%인 것에 비교하면 7배나 높은 수치이다. 정 교수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경제상태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3년 연간 전체 의료서비스에 대한 총 법정 본인부담금 분포 자료에 따르면 내부기관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월 100만원 미만이 56.9%, 100~299만원이 21.1%, 300만원 이상이 22.1%에 해당했다. 비장애인의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은 100만원 미만이 98.2%, 100~299만원이 1.6%, 300만원 이상이 0.2%로, 내부장애인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타 장애유형의 본인부담금과 비교했을 때도 내부장애인들의 의료부담금은 높다. 외부 신체기능·정신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은 100만원 미만이 93%, 100~299만원이 6.1%, 300만원 이상이 0.9%에 해당했다.

정교수는 이러한 내부장애인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보장 방안으로 “내부기관 장애인은 대다수가 중증질환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의 중증질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법의 중증질환 범주에 내부기관장애인을 포함해 법정본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호는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정교수는 “현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모두 비급여 처리되는 서비스에 대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부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중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전액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외에도 내부 기관장애인에 대한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중 저소득층을 의료급여 1종으로 분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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