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최근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정립회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전동휠체어나눔사업의 납품업체인 오토복코리아(한국지사장 윤충)를 명의 도용을 이유로 고소했다.

정립회관은 27일 오전 "오토복코리아가 전동휠체어나눔연대에 납품할 전동휠체어의 형식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형식 승인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식품의약품 안정청에 발송하며 정립회관의 명의를 사전 동의 없이 도용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립회관은 "지난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전동휠체어 인허가 협조의뢰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아보고 정립회관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공문에는 '기관에서 협조 의뢰한 전동휠체어의 기준 및 시험 방법 심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귀 기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능한 조속히 처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정립회관은 "보장구 사업을 하는 업체가 복지서비스를 하는 장애인단체를 무시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것을 묵인할 수 없었다"며 "향후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아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립회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세 기관으로부터 각각 지난 12월 6일 협조 공문을 받았으며 7일 곧바로 '조속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각각 세 기관에 발송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명의 도용과 관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토복코리아 김수환 팀장은 "서로 좋게 끝나기를 바랐는데 잘 안된 것 같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옥순 인권정책팀장은 "지금 현재는 나눔운동이 늦어져서 편의연대나 연구소나 전동휠체어 나누는 일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 부분(명의 도용문제)과 관련해 오토복코리아에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립회관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등과 함께 구성해 활동해온 '전동휠체어나눔연대'에서 지난 12월 31일자로 탈퇴했다.

한편 전동휠체어나눔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독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동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02년 특별기획사업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억8천만원을 전동휠체어나눔연대에 지원했으며 전동휠체어나눔연대는 현재 1·2차 서류 방문심사를 통해 장애인 135명을 선정, 이번 주안으로 전동휠체어를 선정된 장애인에게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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