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장애인연금제,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계의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장 의원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해 “내년에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제정될 예정으로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권리조약에는 평등과 비차별, 자유와 신체안전, 정보접근,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등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치면 우리 정부도 협약국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할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동보장법, 자립생활지원 등 다양한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과 관련해서는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남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5개년계획 시행이후 연도별 예산투자현황 일체를 사업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연금제와 관련, 장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7월 1일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 장애인계는 굉장한 압력을 주고 있다”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장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장 의원은 “현재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연구자료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내년에 실시할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한 항목을 강화해 정확한 욕구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여성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성별 고용률을 조사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여성장애인이 14% 정도 고용되어 있는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넘어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가 필요하다”며 “사회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동시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기를 바란다”고 김근태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외에도 장 의원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권 확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양보험제도 수급권자에 장애인 추가 ▲근육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확대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실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등 장애인문제에 대한 다양한 질의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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