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법정 구매비율인 0.6%보다 높은 0.91%를 달성했지만, 구매목표 기준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전체 기관 중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6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등 848개 공공기관의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 원으로 공공기관의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한다.

구매액은 2015년 1,046억 원(0.29%), 2016년) 1,302억 원(0.32%), 2017년 1,853억 원(0.40%), 2018년 2,673억 원(0.56%) 2019년 3,993억 원(0.78%), 2020년 5,518억 원(0.91%)로 상승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단, 법정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기준 비율(0.6%)을 달성한 기관은 전체 66%인 560개소로 전년 대비 69개소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정 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을 유형별로 나누면 준정부기관(93.7%)이 가장 높고 특별법인(16.7%)이 가장 저조했다.

구체적으로 준정부기관(93.7%), 공기업(83.3%), 자치단체(77.0%), 지방공기업(59.9%), 지방의료원(55.6%), 기타공공기관(55%), 국가기관(38.2%), 교육청(35.3%), 특별법인(16.7%)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을 더욱 활성화해 장애인이 좋은 환경에서 고용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48개 공공기관별 ‘20년 구매실적과 ’21년 구매계획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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